통장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 예금을 동결시켜 추후 강제집행(압류, 추심 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법원에 미리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특징은 상대방(채무자) 몰래 진행된다는 점이며, 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각 은행에 송달되어 계좌 지급이 제한됩니다.
관할법원: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은행(제3채무자)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신청서 기재사항: 채무자 정보
제3채무자(은행명, 지점명, 가능하면 계좌번호)
가압류할 금액 채권 발생 경위(차용증, 계약서, 송금내역 등 첨부)
* 여러 은행에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각 은행마다 금액을 분산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예: 국민은행 300만 원, 농협 200만 원 등)
제출 후 약 1~3주 내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짐
경우에 따라 법원이 보증금(담보) 제공 명령을 내리기도 함→ 대개 가압류 금액의 10~20% 수준
법원 결정문이 각 해당 은행(제3채무자)에 송달되면
은행은 즉시 해당 계좌의 출금·이체를 정지시킴
채무자는 통장 입출금이 막혀 사실상 자금이 묶이게 됩니다
가압류만으로 돈을 받을 수는 없음
결정 후 법원이 정한 기한 내(통상 2주~1개월)본안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집행권원 확보 필요
본안 소송에서 승소 또는 지급명령 확정 후
가압류된 예금을 대상으로 본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이를 통해 실제 금원을 회수하게 됩니다
비공개 진행 | 채무자 몰래 진행되며, 법원 결정 후에야 통장 지급 제한을 알게 됨 |
계좌 동결 범위 | 신청 금액 한도 내에서만 동결 (예: 500만 원 신청 시 최대 500만 원까지 동결) |
거래은행 미확정 시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 5~10곳을 대상으로 동시에 신청 가능 |
계좌 잔액이 없으면 | 해당 은행에 채무자의 계좌가 없거나 잔고가 없으면 실질적 가압류 효과 없음 |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더 알아보고 싶다면?
<통장가압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압류 신청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