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가압류 가능한가요?

댓글 0 조회수 1438 공감수 25

전세보증금 가압류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다른 명의로 된 재산을 숨기거나 당장 처분 가능한 자산이 없을 때, 채무자가 본인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요약

 

판결, 지급명령 등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다면 추심이나 강제집행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단계에서는 채권 존재 소명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추후 본안소송 제기는 필요합니다.

 

1. 채무자의 전세계약 확인

채무자가 임차인으로 등재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가압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주소지 거주 여부 확인

채무자가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 거주 중인지 확인합니다.

이는 추후 유체동산(가전, 귀금속 등) 압류 시 필요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이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으로 해당 주소에 채무자가 거주 중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 금액,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소지 증명자료, 소명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가압류 후에는 본안소송 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유체동산 압류 고려

 

전세보증금 외에도 채무자의 주소지에 있는 가재도구, 귀중품, 가전제품 등에 대해 유체동산 압류도 가능합니다. 단,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가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 거주 중이어야 하므로 주소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2021-01-11 00:00
코멘트

보증금가압류 목록

추천수 多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빌딩 802 | 전화: 02-2038-2438 |
이메일: ksk@lawfirmy.com | 사업자: 264-81-06005 | 팩스: 0505-380-5250 | 대표:김상겸
Copyright © 2020 Boonzer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