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데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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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상대방의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만 알고 있어도 시작이 가능합니다. (자세히보기)
예를들어 다음 정보 중 하나만 알고 있어도 상대방을 특정하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배우자 등 가족의 인적사항, 은행거래기록, 상대방 소유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 채무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상주소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름과 휴대폰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한 후 재판부로 3사 통신사(SK텔레콤, KT, 엘지유플러스)에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여, 통신사에서 회신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사업적으로 물품대금 및 운송료, 용역비 등을 청구할 경우 채무자(개인사업자, 법인은 제외함)의 상호,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는 알고 있지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지 못하면 가압류신청서에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주소만 썼다면 본안소송에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만약 가압류 신청서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사실조회를 안 받아주기도 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전혀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판사가 임의로 조회하도록 허락하는게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2021-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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