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가압류는 상대방의 물건을 임시적으로 압류함으로써 재산 처분을 막는 것입니다.
유체동산으로는 가구, 가전제품, 집기, 기계류, 차량(등록 안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채권가압류는 신청자가 가압류 신청 외 별도로 진행할 일 없이 완료 되지만, 유체동산가압류는 가압류 결정 이후 신청자가 법원집행관을 대동해 직접 집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집행해도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실무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가압류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
-채권의 소명 필요: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증거
-보전의 필요성 증명: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 등
법원 결정
-인용되면 집행관을 통해 집행
-통상 집행보증금 제공 명령이 함께 내려짐
집행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서류 검토 후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을 해 줍니다.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신청인은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에 대한 집행은 가압류 결정을 전달 받은 날로부터 14일을 넘어서면 못합니다.
심리적 압박 효과가 매우 큽니다.
물건을 옮기거나 파손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 세입자의 사업장 내 집기류 가압류
채권자가 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상대방의 창고 내 동산 가압류
이혼 과정에서 남편의 귀중품, 예술작품, 고가 물품 가압류
[ 비교 지식 ]
보증금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https://boonzero.com/guide/post/1656
안녕하세요 예율 대표 변호사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주지 않는다면 3단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소송, 본압류.
가압류는 가장 첫번째 단계인데 필수는 아닙니다. 상대가 돈이 매우 많다면 가압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압류는 보통 1달 내에 이루어지는데, 가압류만으로 돈을 주는 경우가 절반쯤 되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1년정도 걸리는 소송이 부담되는 경우, 가압류 및 합의대행을 먼저 시도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있는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드리고자 이벤트를 기획하였습니다.
이 배너를 보시는 고객분들 중 매일 선착순 1명께 69만원에 가압류 및 합의대행을 진행해드립니다. 15년 법무법인 노하우가 담긴 합리적인 서비스라는 점 약속 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전문변호사를 통해 NON-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주세요.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