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가압류는 상대방의 물건을 임시적으로 압류함으로써 재산 처분을 막는 것입니다.
유체동산으로는 가구, 가전제품, 집기, 기계류, 차량(등록 안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채권가압류는 신청자가 가압류 신청 외 별도로 진행할 일 없이 완료 되지만, 유체동산가압류는 가압류 결정 이후 신청자가 법원집행관을 대동해 직접 집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집행해도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실무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가압류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
-채권의 소명 필요: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증거
-보전의 필요성 증명: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 등
법원 결정
-인용되면 집행관을 통해 집행
-통상 집행보증금 제공 명령이 함께 내려짐
집행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서류 검토 후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을 해 줍니다.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신청인은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에 대한 집행은 가압류 결정을 전달 받은 날로부터 14일을 넘어서면 못합니다.
심리적 압박 효과가 매우 큽니다.
물건을 옮기거나 파손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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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지식 ]
보증금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https://boonzero.com/guide/post/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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