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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의 자녀를 재혼한 남편의 자녀로 올리고 싶어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심판 청구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법률상 '친생자'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아래의 친양자 입양 성립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친양자 입양 성립 요건

 

① 입양 대상 (자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재판 확정일 기준 나이로 판단

 

② 양부모

-법률혼 부부여야 함 (사실혼 불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 청구 가능

(단, 1년 이상 혼인 중인 배우자의 친생자 입양은 단독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친생부모의 동의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아래 경우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1) 부모가 소재불명, 의식불명, 친권상실

2) 3년 이상 부양의무 불이행 및 면접교섭 회피

3) 자녀에게 학대·유기 등 복리를 해친 경우

 

④ 자녀 본인의 동의

■ 13세 미만: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

■ 13세 이상: 자녀 본인의 입양 승낙 필요

 

2. 가정법원의 허가 절차

 

친양자 입양은 사적 계약이 아닌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 최우선으로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경제력 및 양육 능력을 평가합니다.

※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자녀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입양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3항)

 

3. 친양자 입양신고 절차

 

재판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자녀의 등록기준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주체: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람(양부모 또는 한쪽)

■ 제출서류: 재판서 등본, 확정증명서

■ 신고기관: 자녀의 등록기준지 관할 시(군·구)청 가족관계등록부서

 

※ 친양자 입양신고가 완료되면, 가족관계증명서상에도 ‘친생자’로 등록되며, 입양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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