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심판 청구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법률상 '친생자'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아래의 친양자 입양 성립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입양 대상 (자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재판 확정일 기준 나이로 판단
② 양부모
-법률혼 부부여야 함 (사실혼 불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 청구 가능
(단, 1년 이상 혼인 중인 배우자의 친생자 입양은 단독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친생부모의 동의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아래 경우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1) 부모가 소재불명, 의식불명, 친권상실
2) 3년 이상 부양의무 불이행 및 면접교섭 회피
3) 자녀에게 학대·유기 등 복리를 해친 경우
④ 자녀 본인의 동의
■ 13세 미만: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
■ 13세 이상: 자녀 본인의 입양 승낙 필요
친양자 입양은 사적 계약이 아닌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 최우선으로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경제력 및 양육 능력을 평가합니다.
※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자녀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입양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3항)
재판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자녀의 등록기준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주체: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람(양부모 또는 한쪽)
■ 제출서류: 재판서 등본, 확정증명서
■ 신고기관: 자녀의 등록기준지 관할 시(군·구)청 가족관계등록부서
※ 친양자 입양신고가 완료되면, 가족관계증명서상에도 ‘친생자’로 등록되며, 입양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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