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개념
친생추정이 되는 경우가 아니거나 친생 추정이 부정되는 경우 그 법적 관계를 없애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혼인 성립일로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하거나 혼인 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 추정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혼전임신으로 결혼하여 얼마 뒤 자녀를 출생하였으나 사실은 친자가 아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나. 요건
1) 혼인 성립일로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하거나 혼인 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후에 출생한 경우
2) 출생 당시 부부가 혼인 중이었지만, 생물학적으로 부가 다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예: 유전자감정)
단, 자녀가 성년에 이른 경우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함.
다. 제척기간
없음. (친생부인의 소와 달리 기간 제한 없음)
가. 개념
법률상 ‘혼인 중 출생한 자’로 추정되는 아이에 대해, 남편이 ‘내 친자가 아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그 추정을 깨기 위한 소송입니다.
나. 요건
아이가 혼인 중 또는 혼인성립 후 200일 후,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
남편이 ‘친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소 제기 (민법 제846조)
소 제기 권한은 남편에 한함
다.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2년으로 엄격함(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미제기 시 권리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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