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은 이후의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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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놈이 제 사업체에서 횡령을 하여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놈으로부터 받은 돈은 없습니다. 지금 손실을 복구해야 하는데, 민사 소송으로 진행해야 될까요? 형사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다르다던데, 이거 승소는 할 수 있는건가요?

2021-12-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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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3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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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받았다라는게 기소되었다라는건지 형사재판 1, 2, 3심을 통해 형이 확정되었다라는건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민사소송에서 거의 승소할 것입니다. 실제 돈받는것이 중요하니 집행부분을 고려하여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을 드리면 승소는 할수 있는건가요? > 네
민사소송이 필요한가요? > 네. 실제 돈을 받아오려면 민사 판결문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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