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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가압류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그 차이를 물어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두 절차는 재산처분을 못하게 하는 절차라는 점은 같지만, 효과는 가압류보다 처분금지 가처분이 더 강력합니다.


1. 부동산 가압류의 특징

  1.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신청자의 주장만으로 가압류절차가 진행됩니다.

  2. 즉 가압류 절차는 신속을 위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됩니다.

  3. 부동산 가압류 절차는 약 2주 정도로 빠른편이며, 소송비용이 가처분 보다 비교적 낮습니다.

  4.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가 되어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등기가 되더라도 부동산을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은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 결과 현실적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가압류 더 알아보기)


2.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의 특징

  1. 소유권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 권능을 박탈합니다.
    그 결과 현재의 소유 상태를 법적으로 고정시키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가처분신청자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확실ㆍ용이하게 합니다.

  2. 가처분은 상대가 소유권이전 등을 하면 본인에게 손해가 올 수 있으니, 시시비비를 가릴 때까지 상대방이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막는 것입니다.
    다만, 가처분의 경우 가압류와 달리 처분 자체를 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가처분신청 절차에서는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 가처분을 하는것이 타당한지 공격과 방어를 하게 됩니다.

    * 부동산 가처분의 경우 등기에 기입되므로 부동산 명의이전이 확정적으로 금지됩니다.
    (가처분 더 알아보기)

 
3.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비교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처분제한

보전집행

집행권원 필요

×

×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

받을 돈

목적물 자체

우선권

×

*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증서입니다.
* 목적물이란 건물, 토지 등의 재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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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가장 첫번째 단계인데 필수는 아닙니다. 상대가 돈이 매우 많다면 가압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압류는 보통 1달 내에 이루어지는데, 가압류만으로 돈을 주는 경우가 절반쯤 되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1년정도 걸리는 소송이 부담되는 경우, 가압류 및 합의대행을 먼저 시도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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