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당할 사람이 받을 손실의 액수를 예측해서,
가압류를 신청했던 측에서 법원에 공탁하기 위해 걸어두는 금원입니다.
가압류를 할 때는 공탁을 해야합니다.
가압류를 통해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자가 공탁을 해야합니다.
대표적인 공탁은 담보공탁입니다.
* 공탁이란 금전 등의 물품을 공탁소(은행 등)에 맡김으로써 법률적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가압류 결정 이전에 신청이 취하된 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소멸 증명서류와 공탁물 회수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공탁금 회수는 돈 받을 사람이 승소한 경우 담보취소 신청 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가압류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돈 갚아야 하는 사람의 동의를 증명하면 공탁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율 대표 변호사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주지 않는다면 3단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소송, 본압류.
가압류는 가장 첫번째 단계인데 필수는 아닙니다. 상대가 돈이 매우 많다면 가압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압류는 보통 1달 내에 이루어지는데, 가압류만으로 돈을 주는 경우가 절반쯤 되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1년정도 걸리는 소송이 부담되는 경우, 가압류 및 합의대행을 먼저 시도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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