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구입할 때 가압류 설정된 땅은 매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땅을 매입할 수밖에 없을 경우 설정된 권리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정된 빚을 받을 것인지, 이를 풀고 거래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 된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큽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빚을 갚지 못해 부동산이 가압류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소유권을 넘겨받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압류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 돈 빌린 사람이 그 처분권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할 때는 채권 종류와 청구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청구금액이 미미할 경우 돈 빌린 사람이 법원에 ‘가압류해방공탁금’을
공탁하게 하고 가압류를 풀어 부동산을 매입하면 됩니다.
돈 빌린 사람이 공탁금을 법원에 걸면 가압류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해방공탁이란 돈 빌려준 사람의 일방적인 가압류 신청으로부터 돈 빌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율 대표 변호사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주지 않는다면 3단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소송, 본압류.
가압류는 가장 첫번째 단계인데 필수는 아닙니다. 상대가 돈이 매우 많다면 가압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압류는 보통 1달 내에 이루어지는데, 가압류만으로 돈을 주는 경우가 절반쯤 되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1년정도 걸리는 소송이 부담되는 경우, 가압류 및 합의대행을 먼저 시도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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