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절차에서 가압류 신청서에 오류가 있어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는 재판장의 명령입니다.
보정명령서에 보정사항이 나와 있으니 해당 내용을 재판부가 요구하는 대로 수정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정서를 제출하고 형식적 요건사항에 흠결이 수정되었다면 담보제공명령서가 나옵니다.
이후 담보제공 등 절차가 빠르면 일주일 정도 후에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율 대표 변호사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주지 않는다면 3단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소송, 본압류.
가압류는 가장 첫번째 단계인데 필수는 아닙니다. 상대가 돈이 매우 많다면 가압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압류는 보통 1달 내에 이루어지는데, 가압류만으로 돈을 주는 경우가 절반쯤 되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1년정도 걸리는 소송이 부담되는 경우, 가압류 및 합의대행을 먼저 시도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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