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2013다52547)에 의하여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채권자는 채무자별로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해서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다수일 때에는 상대방별로 가압류 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특정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별로 금액을 특정해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향후 본안소송에서 무효가 될 경우 채권자가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A인데, A가 B은행, C회사, D거래처 등 여러 곳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 하나의 가압류 신청서에 복수의 제3채무자를 적시하여 가압류 신청 가능.
채무자 A가 B은행 통장과 C회사 매출대금, D거래처 외상대금이 있음
채권자는 A가 가진 각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일괄 가압류 신청 가능
(단, 각 채권이 모두 같은 채무자의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
가능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공동채무 관계 (예: 연대보증)일 경우 하나의 신청서에 복수 채무자를 적어서 채권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채무자에게 각각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별도 가압류 신청이 필요합니다.
A, B가 함께 돈을 빌리고, 연대하여 갚기로 약정함
이 경우 채권자는 A와 B 모두를 공동 채무자로 적고 각자의 제3채무자(은행 등)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 가능
채권가압류에 대하여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채권 가압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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