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2013다52547)에 의하여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채권자는 채무자별로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해서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다수일 때에는 상대방별로 가압류 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특정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별로 금액을 특정해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향후 본안소송에서 무효가 될 경우 채권자가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A인데, A가 B은행, C회사, D거래처 등 여러 곳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 하나의 가압류 신청서에 복수의 제3채무자를 적시하여 가압류 신청 가능.
채무자 A가 B은행 통장과 C회사 매출대금, D거래처 외상대금이 있음
채권자는 A가 가진 각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일괄 가압류 신청 가능
(단, 각 채권이 모두 같은 채무자의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
가능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공동채무 관계 (예: 연대보증)일 경우 하나의 신청서에 복수 채무자를 적어서 채권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채무자에게 각각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별도 가압류 신청이 필요합니다.
A, B가 함께 돈을 빌리고, 연대하여 갚기로 약정함
이 경우 채권자는 A와 B 모두를 공동 채무자로 적고 각자의 제3채무자(은행 등)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 가능
채권가압류에 대하여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채권 가압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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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율 대표 변호사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주지 않는다면 3단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소송, 본압류.
가압류는 가장 첫번째 단계인데 필수는 아닙니다. 상대가 돈이 매우 많다면 가압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압류는 보통 1달 내에 이루어지는데, 가압류만으로 돈을 주는 경우가 절반쯤 되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1년정도 걸리는 소송이 부담되는 경우, 가압류 및 합의대행을 먼저 시도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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