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압류는 상대방 소유의 자동차 등록원부에 가압류 등기를 기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가압류 등기가 완료되면 나중 자동차가 팔리더라도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분은 신청서에
당사자
받은 돈 및 차량의 정보
신청취지
신청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작성날짜
를 기재 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해야 합니다.
가압류할 자동차의 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 첨부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을 바탕으로 하여 기재합니다
자동차의 등록번호, 형식승인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받을 돈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
돈 받을 권리의 존재와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자동차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분은 10,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자동차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분은 송달료(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3회분)를 납부합니다.
자동차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분은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자동차 가압류신청서 1부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
별지 목록 6부 이상
자동차등록원부 1부
차용증 등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분은 관련서류를 법원 담당부서에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율 대표 변호사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주지 않는다면 3단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소송, 본압류.
가압류는 가장 첫번째 단계인데 필수는 아닙니다. 상대가 돈이 매우 많다면 가압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압류는 보통 1달 내에 이루어지는데, 가압류만으로 돈을 주는 경우가 절반쯤 되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1년정도 걸리는 소송이 부담되는 경우, 가압류 및 합의대행을 먼저 시도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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