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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채권 가압류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압류, 소송, 집행 순서가 정석입니다"

1. 채권가압류신청서 작성

1) 신청서 작성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분은 신청서에

  1. 당사자

  2.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3. 신청취지

  4. 신청이유

  5. 관할법원

  6. 소명방법, 작성날짜

기재 후 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서)


2) 당사자

당사자 주소와 제3채무자를 기재합니다.
* 당사자란 채권자와 채무자를 말합니다.



3) 상대방 특정 사항 기재

대기업 직원의 월급, 퇴직금에 대한 가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상대방 이름, 주소, 소속부서 등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4)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합니다



5) 신청취지

가압류를 통해 얻으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적습니다.
권리보전을 위한 내용을 적습니다



6) 신청이유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상세히 적습니다.
그 밖에 선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2. 채권가압류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1) 인지 첩부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려는 분은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 납부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려는 분은 송달료를 내야합니다



3.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채권가압류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가 없습니다.



4. 채권가압류 신청 접수

※ 제출서류

  1. 채권가압류신청서 1부

  2.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

  3. 차용증 등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채권가압류 신청을 위한 서류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 관할법원: 채권가압류 사건은 제3채무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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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율 대표 변호사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주지 않는다면 3단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소송, 본압류.

가압류는 가장 첫번째 단계인데 필수는 아닙니다. 상대가 돈이 매우 많다면 가압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압류는 보통 1달 내에 이루어지는데, 가압류만으로 돈을 주는 경우가 절반쯤 되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1년정도 걸리는 소송이 부담되는 경우, 가압류 및 합의대행을 먼저 시도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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