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등기의 해제하는 방법은 신청한 사람이 해제를 하거나,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공탁하거나 제소명령신청을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가압류를 취하하면 법원에 가압류 취하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가압류 취소결정문을 받아 등기소에 등기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정한 담보를 제공할 테니 가압류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일정한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채무자가 위와 같은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면 법원은 수일 이내에 가압류 취소결정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해방금을 공탁하고 법원에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액은 가압류명령서에 기재되어 있고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되며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전공탁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현금을 공탁하고, 위 공탁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거나 채무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법원에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을 통해 취소결정을 받은 후 해방공탁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만 해놓고 장기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소명령을 내리면 채권자는 2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신청을 통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율 대표 변호사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주지 않는다면 3단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소송, 본압류.
가압류는 가장 첫번째 단계인데 필수는 아닙니다. 상대가 돈이 매우 많다면 가압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압류는 보통 1달 내에 이루어지는데, 가압류만으로 돈을 주는 경우가 절반쯤 되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1년정도 걸리는 소송이 부담되는 경우, 가압류 및 합의대행을 먼저 시도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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