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 누수로 인해 가재도구 손실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서울 성북구 oo동 OO아파트 201동 201호에 거주하는 OOO로, 귀하의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3. 지난 주 일요일(2015. 12. 31.) 밤 9시부터 새벽2시가 넘도록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배란다쪽에서 물이 흘러 내려
본인집 배란다 마루 바닥과 벽장식이 흥건히 젖어,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4. 본인은 배란다 마루 바닥과 벽장식을 다시 시공을 해야겠기에 인테리어 업자에게 견적을 내어봤더니 2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귀하의 댁이 원인제공하여 발생한 손해이므로 귀하께서 200만원을 지급해 주셨으면합니다.

5. 이웃간 문제이니 만큼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며,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2016. 1. 10.까지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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