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1. 본인은 귀하와의 약혼을 위해 2000년 월 일자 구 동 소재 00호텔을 약혼장소로 예약을 하였으며, 약혼식을 위해 예물로써 금 원 상당의 반지와 원 상당의 시계를 구입하여 귀하에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약혼식 일 전에 귀하는 아무런 이유없이 본인과 약혼할 수 없다며 약혼을 파기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3. 본인과 본인의 부모는 귀하의 일방적인 약혼파기 통보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4. 이에 귀하는 본인이 입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약혼준비로 인해 본인이 소요한 비용에 대해서도 이를 배상해야 할 것인 바, 2000년 월 일까지 본인이 입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로써 금 원과 예물 원 상당을 돌려주시거나 그 금액 상당액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만일 귀하가 본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 절차를 통해 본인 및 본인의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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