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계좌 압류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 기초연금의 압류방지를 위해,
복지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발급 받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연금 지급계좌 변경신청을 하면 기초연금액을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율 대표 변호사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주지 않는다면 3단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소송, 본압류.
가압류는 가장 첫번째 단계인데 필수는 아닙니다. 상대가 돈이 매우 많다면 가압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압류는 보통 1달 내에 이루어지는데, 가압류만으로 돈을 주는 경우가 절반쯤 되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1년정도 걸리는 소송이 부담되는 경우, 가압류 및 합의대행을 먼저 시도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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