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 예금을 동결시켜 추후 강제집행(압류, 추심 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법원에 미리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특징은 상대방(채무자) 몰래 진행된다는 점이며, 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각 은행에 송달되어 계좌 지급이 제한됩니다.
관할법원: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은행(제3채무자)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신청서 기재사항: 채무자 정보
제3채무자(은행명, 지점명, 가능하면 계좌번호)
가압류할 금액 채권 발생 경위(차용증, 계약서, 송금내역 등 첨부)
* 여러 은행에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각 은행마다 금액을 분산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예: 국민은행 300만 원, 농협 200만 원 등)
제출 후 약 1~3주 내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짐
경우에 따라 법원이 보증금(담보) 제공 명령을 내리기도 함→ 대개 가압류 금액의 10~20% 수준
법원 결정문이 각 해당 은행(제3채무자)에 송달되면
은행은 즉시 해당 계좌의 출금·이체를 정지시킴
채무자는 통장 입출금이 막혀 사실상 자금이 묶이게 됩니다
가압류만으로 돈을 받을 수는 없음
결정 후 법원이 정한 기한 내(통상 2주~1개월)본안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집행권원 확보 필요
본안 소송에서 승소 또는 지급명령 확정 후
가압류된 예금을 대상으로 본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이를 통해 실제 금원을 회수하게 됩니다
비공개 진행 | 채무자 몰래 진행되며, 법원 결정 후에야 통장 지급 제한을 알게 됨 |
계좌 동결 범위 | 신청 금액 한도 내에서만 동결 (예: 500만 원 신청 시 최대 500만 원까지 동결) |
거래은행 미확정 시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 5~10곳을 대상으로 동시에 신청 가능 |
계좌 잔액이 없으면 | 해당 은행에 채무자의 계좌가 없거나 잔고가 없으면 실질적 가압류 효과 없음 |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더 알아보고 싶다면?
<통장가압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압류 신청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예율 대표 변호사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주지 않는다면 3단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소송, 본압류.
가압류는 가장 첫번째 단계인데 필수는 아닙니다. 상대가 돈이 매우 많다면 가압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압류는 보통 1달 내에 이루어지는데, 가압류만으로 돈을 주는 경우가 절반쯤 되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1년정도 걸리는 소송이 부담되는 경우, 가압류 및 합의대행을 먼저 시도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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