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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예약취소와 환불을 요구할때 - 소비자보호법포함
1. 본인은 2015. 3. 1. 귀하가 운영하는 멋진마을펜션을 이용하기 위해
계좌이체를 통해 숙박비60만원 (2박)지불하였습니다.
2.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5. 2. 12. 일 전화를 통해 날짜 변경
을 요청하였지만 변경불가라 하였습니다.
3. 날짜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펜션을 이용할 수 없기에 본인은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귀하는 전액 환불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4. 소비자 보호법 펜션 환불규정에 따르면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시
계약금 100%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하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전액 환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5. 아래 계좌로 60만원을 입금해주시기 바라며, 2015. 3. 20.까지 미입금시 법적조치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좌번호: 000-00-000-0000 (예금주: 000)
샘플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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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예약취소와 환불을 요구할때 - 소비자보호법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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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총판에서 대리점주에게 가계약의 해지를 통보할때
변호사작성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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