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중도해지된 헬스이용권의 환불을 요구할때 -소비자 보호법포함

1. 본인은 2014. 3. 1. 귀하가 운영하는 00헬스장의 헬스이용권을 구매하였습니다.
계약기간: 1년
계약금액: 100만원

2. 그러나 운영상의 사정으로 본인이 운동을 1차례밖에 진행하지 못했는데 귀하의 헬스장은 영업정지를 당했고, 일방적으로 헬스이용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일할 계산한 992만원을 아래 계좌로 환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계좌번호 -
000-000-00000000 :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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