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지급요청 및 임금채권확보 법적 절차 예고

1. 본인은 귀하와의 사이에 2000년 월 일자부터 년 월 일까지로, 월 원, 업무 000 강사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본인은 위 계약에 따라 성실히 강사로서 근무를 하였으나 귀하는 2000년 월분 임금 및 월 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본인은 수차례에 걸쳐 귀하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합계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본인은 본 내용증명을 통해 귀하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원의 지급을 최후 독촉하는 바이니 2000년 월 일까지 본인 명의 은행 계좌 번호 0000으로 이를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만일 이 기한까지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본인의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귀하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더불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6. 재차 본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 원의 지급을 신속히 해 줄 것을 독촉하니 추후 법적 분쟁 없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니 본인의 지급요청에 적극 응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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