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에게 동종업종 운영금지와 권리금 반환을 청구할때-법조항포함

1. 본인은 2015. 2. 1. 귀하가 운영하는 00분식에 대해 권리금 2천만원,
보증금 5천만원에 계약과 동시에 인수받았습니다.

2. 권리금 2천만원을 지불하고 인수한 매장의 주방용품은 너무 낡아
사용을 할수 없어 본인이 재구매를 하였고, 업소용냉장고는 고장으로
작동이 되지 않아 수리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을 위하여 본인이 쓴 비용은 총 427만원입니다.

3. 그런데 더 나아가 귀하가 본인의 매장의 인근에서 동종업종 @@ 분식을 차려 운영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가게에는 \'00분식 가게 이 전\' 이라는 문구까지 크게 써붙여 놓아서 본인의 가게 영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4.상법 제41조 에서는,영업 양도인의 경업금지 라는 제목 하에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귀하가 권리금을 받고 동종업종을 운영하는 행위는 본인의
영업권 침해는 물론 상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5.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고, 2015. 5. 1. 까지
동종업종 운영 취소해 주시기를 바라며 권리금을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이행시 귀하를 대상으로 경업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그에 따른
제반비용 또한 귀사에게 전가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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