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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구조변경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귀하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구조변경은 자칫 본인 소유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건물구조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 자칫 해당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변경 후 이를 회복하기에는 많은 비용 등의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3. 귀하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목적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기히 확인을 한 것이며, 현 상태에서 임차목적을 달성하는게 불가능한 바도 아니기에 귀하가 요구하는 구조변경을 허락할 수 없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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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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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구조변경의 허락, 동의를 구하는 경우(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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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건물 파손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경우
20.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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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임차목적물 매매 등 소유자 변동사실을 알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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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증축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임대인이 임차인에게)할 경우
66.
임대기간 만료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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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임차인에게 연체 월 차임 지급과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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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임차 건물 누수로 인해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법조항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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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절하는 경우
67.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43.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해지와 건물의 명도를 요청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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