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연체 월 차임 지급과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OO년 OO월 OO일자 귀하와 임대차 기간 2014년 _월 _일부터 2000년 월 일까지, 임대보증금 O_만원, 매월 OO일 월세 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3. 그러나 귀하는 매월 일 지급하기로 한 월 차임에 대해 년 월분과 년 월분을 지급하지 않는 등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였고, 현재 연체된 월 차임은 OO원에 이릅니다.

4. 이에 본인은 귀하가 연체한 월 차임의 지급을 요구하며, 년 월 일까지 연체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것을 알리는 바입니다.

5. 본인의 요구에 적극 응하시어 법적 분쟁없이 귀하와의 계약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건물 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을 알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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