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전세권 등기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와의 사이에 2014년 _월 _일부터 2000년 월 일까지, 임대보증금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계약체결 당시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등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통해서라도 최소한 본인의 보증금을 보호받고자 그 등기를 하고자 하오니 전세권 설정 등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전세권설정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은 이미 준비를 해 두었으니 2000년 월 일까지 전세권설정 등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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