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제품 습득으로 재 배송 상품의 반환을 요구할때

1. 본인은2015. 2. 1.일 귀하의 요청으로 택배 물품을 무인함에 보관하였습니다.

2. 정상 배송이후 무인함에서 벌어진 도난사건으로 귀하는 본인에게
물품대금 반환 요청과 동시에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였습니다.

3. 본인은 배상의무가 없으나 귀하가 본인에게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재배송을 요청하여 본인 사비로
물품을 재 구매하여 귀하에게 건넸습니다.

4. 본인의 노력으로 10일만에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리하여 귀하는 처음 배송되었던 물품을
경찰서에서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사비로 재배송된 물품을 돌려달라는
본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5. 본 내용증명을 통해 재 배송된 물품의 반환을 촉구하며, 만약 불 이행시
법적인 대응이 불가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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