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성능 이상으로 환불을 요구할때

1. 본인은 2015. 12. 1. 본인이 재직하는 회사에 본인 결혼 답례품을 돌리기 위해 귀하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00제품(탁상시계)을 구매했습니다.

2. 그런데 제품을 받아보니, 귀사에서 홍보하는 제품과 케이즈 재질과
색상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3. 또한 무소음 제품이라 된 광고문구를 보고 구매했으나 사무실에서 환풍기 소리를 뚫고도 들릴 정도로 소음이 크게 들렸습니다.

4. 고객 상담실에 연락을 해서 환불 문의를 하니 가정에서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다르다고 하면서 제품 성능은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이즈 재질과 색상도 차이가 있다고 하니,
약간의 변경은 있을수 있다고 합니다.

5. 그러나 본인은 무소음 탁상시계를 구매한 것이지, 소음이 있는 탁상시계 심지어 광고제품과 외관이 현저히 다른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6.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고, 2016. 2. 1. 까지 환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행되지 않을경우, 법적인 소송이 불가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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