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변경시,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경우

이 내용증명은 50% Event 중입니다.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20XX년 0월 0일 임대인인 귀하와의 사이에서 서울0구0동00번지 빌라 00호에 대하여
보증금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을 모두 입금한 후 현재 부동산을 인도받은 상태입니다.

3. 그러나 발신인은 00년00월00일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소유자가 귀하에서 제3자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4. 대법원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발신인은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즉 귀하와 현 소유주 사이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며, 귀하는 여전히 발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6. 그러므로 아래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사용지수 +2

  변호사 한마디  

최용문 변호사 : 새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 기존 임대인에게 빠르게 반환촉구를 해야합니다. 이 내용증명을 잘 보내 놓으시면 2023년 이슈된 전세사기를 어느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 2022가단5124157 전세금반환청구
김상겸 변호사 : 새 주인이 빈털털이라 돈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내용증명 건너뛰고 바로 소송을 해도 됩니다. 수원안산 2022가단81967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잘 모르시겠다면 고민하시 마시고 가장 저렴한 서비스로 꼭 발송해 놓으세요. 시간이 꽤 중요합니다. 위 샘플 적용하기 클릭!
※ 집주인 바뀐 사실을 알고 3개월 이후 내용증명을 보냄. 보증금 약4억을 돌려받는데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북부 2022가합20072 보증금반환
※ 기타 동시이행판결 수원안산 2023가단6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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