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경우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면적: 1OO㎡ )

1. 본인은 2014년 _월 _일 귀하와 위 건물(또는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본인은 2014년 _월 _일 계약 체결시 귀하에게 계약금 __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3. 그런데 건물의 OOOO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업체에 의뢰하여 보니, 이 부분은 수리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건물에 이와 같은 하자가 있는 것을 몰랐으며, 그런 사실을 알고도 건물의 매매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귀하에게 위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바입니다.

4. 귀하는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이후, 2014년 _월 _일까지 계약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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