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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경우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채권자 ◇◇◇와 채무자 OOO는 근저당권 설정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다 음 -
가. 채권최고액: OO,OOO,OOO원
나. 약정기한 : 2014년 _월 _일에서 2014년 _월 _일까지
다. 이자: 연 00할
라. 이자 지급시기 : 매월 OO일
2. 채무자 OOO는 2014년 _월 _일 채권자 ◇◇◇에게 O,OOO,OOO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 이에 앞으로 부담할 채무액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OOO의 소유인
위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3. 본 내용증명은 위 내용을 증명하기 위함이며, 각자 1통씩 보관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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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관련 샘플
167.
설정된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경우
166.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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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샘플
167.
설정된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경우
157.
부동산 매매로 명도요청에 대한 답변을 할경우
192.
점유시효취득을 이유로 토지반환을 거부하는 답변을 할 경우
150.
전세계약 잔금지연으로 지급 이행지급을 독촉하는 경우
143.
전세기간 만료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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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동종 업종 금지 요청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159.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가 기존 점유자의 퇴거를 촉구하는 경우
156.
임대인이 임대기간 만료와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통보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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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증축된 건축물로 인해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할 경우
141.
부동산매매 중도금 지연으로 지급 이행을 독촉하는 경우 (또는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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