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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경우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채권자 ◇◇◇와 채무자 OOO는 근저당권 설정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다 음 -
가. 채권최고액: OO,OOO,OOO원
나. 약정기한 : 2014년 _월 _일에서 2014년 _월 _일까지
다. 이자: 연 00할
라. 이자 지급시기 : 매월 OO일
2. 채무자 OOO는 2014년 _월 _일 채권자 ◇◇◇에게 O,OOO,OOO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 이에 앞으로 부담할 채무액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OOO의 소유인
위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3. 본 내용증명은 위 내용을 증명하기 위함이며, 각자 1통씩 보관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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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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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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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부동산 매매 잔금 지연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169.
지상권설정 계약서
143.
전세기간 만료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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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불법 증축된 건축물로 인해 계약 해제를 통보해온 매수인에게 답변하는 경우
126.
토지 면적의 차이로 계약해제를 통보해온 매수인에게 답변하는 경우
127.
매도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매수인에게 매매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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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부동산매매 중도금 지연으로 지급 이행을 독촉하는 경우 (또는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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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 2
150.
전세계약 잔금지연으로 지급 이행지급을 독촉하는 경우
138.
토지의 면적차이로 매도인에게 매매가격의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변호사작성 내용증명
02-2038-2438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빌딩 802 | 전화: 02-2038-2438 |
이메일: ksk@lawfirmy.com | 사업자: 264-81-06005 | 팩스: 0505-380-5250 | 대표:김상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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