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무단사용을 중지할 것을 통보하는 경우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위 토지의 실 소유주 입니다. 귀하는 본인의 허락없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 20OO 년 OO 월 OO일까지 토지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고 20OO 년 OO 월 OO일까지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위 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지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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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작성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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