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매매계약 파기를 통보하는 경우 (매수인의 사정으로)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본인은 2014년 _월 _일 귀하와 위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건물의 매매대금 총액은 __만원으로,
2000년 00월 00일 계약금 __만원을 지급 받고
매매 잔금은 2014년 _월 _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3 본인은 계약금을 받은뒤, 잔금일인 2014년 _월 _일에 정확하게 소유권을 이전할 준비를 갖추고 귀하의 잔금이행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 그런데 잔금을 이행하지 않은 귀하의 사정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매매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2000년 00월 00일 본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__만원은 본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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