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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지난 2014. 5. 1. 귀하에게 의뢰하여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대지에 50평정도의 전원주택을 짓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3. 그런데, 설계도면을 살펴본 결과 도면상에 기재된 건축물의 기초공사가 미비한것으로 보입니다. 기초공사의 미비는 이후 건물외벽의 균열 및 건축물 붕괴가 올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일이므로 본인은 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4. 부디 기초공사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셔서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5. 만약 귀하가 본 내용증명을 송달 받고, 2016. 3. 1. 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추후 부실공사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할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상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소송비용 역시 귀하께서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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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작성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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