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자제촉구와 불이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1. 귀하는 서울시 가나구 다라동 삼익아파트 101동 101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귀하는 같은동 201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2. 본인은 지난 2003년부터 본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단 한차례도 아파트의 층간 소음 등의 문제를 느낀 적이 없었는데, 지난 2015.10. 1. 귀댁이 이사온 후로 귀댁의 자녀가 쿵코아거리는 소리와 새벽같이 일어나 피아노치는 소리로 스트레스가 아주 심한 상태입니다.

3. 부디 자녀에게 쿵쾅거리지 말 것과 새벽시간에 피아노 치지 말 것을 타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인도 자녀를 키우고 있기에 여러차례 참고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소음에 더 이상은 견디기 어려워 이웃간 결례가 될 수 도 있음을 알면서도 이렇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냅니다.

5. 공동 주택의 에티켓을 자녀에게 인지 시켜 주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의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야기시킨 귀하에게 민법 제 750조에 의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그에 드는 제반비용 또한 귀하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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