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를 하는 경우

1. 본인은 2014. 12. 31. 19시경 OO아파트 단지 내 보행도로를 지나가다가
귀하의 7세된 아들이 베란다 밖으로 내던진 자동차장난감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2. 순간 본인은 너무 아파서 그자리에 주저 앉았고, 약5분간 응급차가 올 때까지 정신을 잃었습니다.
본인의 머리가 3CM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3.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찢어진 이마 성형을 했으나 상처가 앞으로 약 1년이상 갈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4. 귀하의 아이의 장난으로 본인이 입게된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본 내용증명을 송달 받고 본인의 휴대폰으로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 10.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별도의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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