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1. 본인은 2014. 12. 1. 귀하와 귀하의 소유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의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금으로 계약당일 2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3. 1. 중도금으로 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지난 주 월요일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매매 계약한 건물에 들렀는데,
다른 사람이 위 건물을 계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3. 자세히 알아보니, 귀하는 다른 부동산을 통해 위 건물의 매매 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또다시 본인에게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4. 이는 이중매매로 본인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본 내용증명을 송달 받고 2015. 7. 1. 까지 본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5. 불응시에는 매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며,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발생하는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까지 모두 귀하가 부담하게 될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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