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07, 7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귀하와 본인은 2014. 9. 1. 에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6. 10. 1.까지, 임대보증금 5천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그러나 위 건물의 누수로 인해 인테리어,벽지가 젖어 상당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귀하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않고, 현재까지 수리가 되지
않아 본인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4. 현재 본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영업에도 차질이 생긴 상태입니다.

5. 빠른 시일내에 누수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진행하여 주시고,
수리 지연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56 본 내용증명을 받으시고, 2015. 1. 1. 까지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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