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장에게 학원비 반환을 청구할때

1. 본인은 2015. 10. 1. 귀하가 운영하는 OO학원에서 특급유명강사인 OOO선생님의 강의를 듣기 위해 3개월에 2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등록하였습니다.

2. 그러나 2주간만 OOO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이후 갑자기 학원 측이 임의로 강의를 진행하시는 선생님을 바꾸어버렸습니다.

3. 본인은 OOO선생님의 강의를 듣는다는 조건 하에 2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였던 것이지, 일반 선생님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본인의 집이 위치한 서울 종로에서 강남 대치동까지 거금을 들여서 등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4. 전단내용과 다른 수업진행으로 본인은 다른 곳에 신경쓰지 말아야 할 고등학교 2학년 입시공부 중 여러모로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5. 향후 OOO선생님으로 강사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확실하다면 다음주 월요일 2015. 11. 10.까지 OOO선생님이 강의를 진행하신 기간 동안만큼의 학원비를 제한 150만원을 환불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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