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배송지연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 보호법 포함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15. 2. 1. 귀하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에서 겨울앵클부츠 10켤레를
개당7만원에 구매하고 2015. 2. 10. 제품을 받았습니다.

3. 그런데, 결재한지 10일이 지났지만, 제품이 도착하지 않았고
어렵게 전화 통화가 되어 환불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환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등)
①항에 의거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각 호의 기간
(거래당사자가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 본인은 본 내용증명을 통해 당시 구입한 부츠의 환불을 요구하며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고, 2015. 3. 1.까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없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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