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만료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부동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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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와의 사이에 200년 _월 _일부터 2000년 까지 월 일까지, 임대보증금 원, 매월 일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본인은 위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기히 귀하를 상대로 재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통지한 바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4. 본인 나름대로 세입자를 구하여 최대한 계약종료일에 맞춰 새로운 계약자와 귀하간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본인의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제시한 보증금은 주변 다른 곳보다 비싸 좀처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5. 이에 본 내용증명을 통해 최종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니 2000년 월 일까지는 보증금 원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위 기한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과 더불어 보증금 채권확보를 위한 가압류 및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미리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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