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권, 위자료 청구권을 소송상 청구하실 경우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처분하려는 우려가 있을 때 그 재산을 사전에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혼소송을 하기 전, 이혼 소송 중 어느 때나 진행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금전 채권 형태)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우려가 있음
보전이 필요한 구체적 사정이 있음
가압류할 재산(예: 부동산, 예금 등)이 특정 가능해야 함
부동산 (아파트, 토지 등)
채권 (예금, 주식)
자동차 등 자산
부동산 가압류를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부동산 가압류는 무엇인가요?"
채권가압류를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채권 가압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가압류를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자동차 가압류의 신청방법은?"
유체동산 가압류를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유체동산 가압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예율 대표 변호사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주지 않는다면 3단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소송, 본압류.
가압류는 가장 첫번째 단계인데 필수는 아닙니다. 상대가 돈이 매우 많다면 가압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압류는 보통 1달 내에 이루어지는데, 가압류만으로 돈을 주는 경우가 절반쯤 되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1년정도 걸리는 소송이 부담되는 경우, 가압류 및 합의대행을 먼저 시도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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