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권, 위자료 청구권을 소송상 청구하실 경우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처분하려는 우려가 있을 때 그 재산을 사전에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혼소송을 하기 전, 이혼 소송 중 어느 때나 진행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금전 채권 형태)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우려가 있음
보전이 필요한 구체적 사정이 있음
가압류할 재산(예: 부동산, 예금 등)이 특정 가능해야 함
부동산 (아파트, 토지 등)
채권 (예금, 주식)
자동차 등 자산
부동산 가압류를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부동산 가압류는 무엇인가요?"
채권가압류를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채권 가압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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