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가압류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약 1주일에서 1개월 이내에 가압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 이전에 채무자의 부동산 재산을 보전하여 향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하는 임시적, 잠정적 보전처분입니다.
그 성격상 긴급성을 요하는 절차로서,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신속한 처리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압류신청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심리하여 결정하게 되며, 통상 가압류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약 1주일에서 1개월 이내에 가압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가 충분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신속히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 법원의 업무량, 심문 여부 등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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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율 대표 변호사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주지 않는다면 3단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소송, 본압류.
가압류는 가장 첫번째 단계인데 필수는 아닙니다. 상대가 돈이 매우 많다면 가압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압류는 보통 1달 내에 이루어지는데, 가압류만으로 돈을 주는 경우가 절반쯤 되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1년정도 걸리는 소송이 부담되는 경우, 가압류 및 합의대행을 먼저 시도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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