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사건은 1차적으로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압류를 제기하는 경우, 그 본안 소송의 관할 법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 즉 나의 주소지 법원, 상대방 주소지 법원, 부동산 소재지 법원 등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 소송 종류에 관련된 가압류 사건은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혼인 관계 소송,
부모와 자 관계,
친생자 관계와 입양 관계 소송,
호주 승계 관계 소송 등
즉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사건에 관하여는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율 대표 변호사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주지 않는다면 3단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소송, 본압류.
가압류는 가장 첫번째 단계인데 필수는 아닙니다. 상대가 돈이 매우 많다면 가압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압류는 보통 1달 내에 이루어지는데, 가압류만으로 돈을 주는 경우가 절반쯤 되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1년정도 걸리는 소송이 부담되는 경우, 가압류 및 합의대행을 먼저 시도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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