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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장기수선 충당금의 반환을 요구할때-법조항포함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와의 사이에 200년 _월 _일부터 2000년 까지 월 일까지, 임대보증금 원, 매월 일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 위 계약은 자 종료되는 바,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본인이 그 동안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납부한 금 원에 대해 이를 반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장기수선 충당금의 경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일응 본인이 납부를 하여 왔으나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주택법 제154조에 따라 그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본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함으로써 귀하는 위 상당의 이익을 얻었는 바, 해당 충당금 원에 대해 보증금과 함께 이를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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