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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1. 본인은 귀하와 2000년 00월 00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그러나 계약 당시 귀하는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해주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협조의무를 이행치 아니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본인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본 내용증명에 대해 2000년 0월 0일까지 귀하의 답변이 없을경우, 그로써 위 전세계약을 해지함은 물론, 이사비용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청구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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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임대인이 보증금 중 원상회복 비용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한 일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변호사작성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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