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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한 토지에 대해 지료를 청구할때
[부동산의 표시]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
1. 귀하의 가정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00년 00월 00일 위 소재지의 토지를 00지방법원 0000타경
0000호 사건을 통해 매각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3. 귀하는 위 토지의 지상에 창고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귀하는 본인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날부터 창고를 철거하는 날까지 토지의 사용에 대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본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날부터 귀하가 지상물을 철거하는 날까지 매월 지료 000,000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5. 귀하께서 지료를 지급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위 토지 지상에 설치된 창고의 철거를 위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을 예고합니다. 내용증명을 송부하는 것은 상호의 의사 표현을 서면으로 하고자 함이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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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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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한 토지에 대해 지료를 청구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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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토지 사용 금지와 사용료를 청구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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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작성 내용증명
02-2038-2438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빌딩 802 | 전화: 02-2038-2438 |
이메일: ksk@lawfirmy.com | 사업자: 264-81-06005 | 팩스: 0505-380-5250 | 대표:김상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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