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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임 누락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가 2000년 00월 00일 보낸 차임 미납에 대한 내용증명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2. 본인은 공동관리비는 00만원을 포함한 월세 00만원을 지급을 잘 이행해 왔습니다.
3. 하지만, 관리 허술로 비가 오기만 하면 누수로 인해 창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관하고 있는 물품이
젖는 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4. 귀하에게 구두상으로 말씀드렸으나, 조치한다고 말만 할 뿐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누수가 계속되는 한 본인은 공동관리비를 지급 할 수 없습니다.
5. 귀하께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신다면, 본인은 공동관리비를 포함한 월세 00만원을 누락없이 지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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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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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임 누락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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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임 누락분에 대한 독촉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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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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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된 건축물로 인해 계약 해제를 통보해온 매수인에게 답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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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임대기간 만료된 건물 명도를 요청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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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매도인이 매매계약 파기를 통보하는 경우 (매수인의 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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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전세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는 경우 (부동산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188.
토지의 무단사용을 중지할 것을 통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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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토지 임대료를 청구하는 경우
126.
토지 면적의 차이로 계약해제를 통보해온 매수인에게 답변하는 경우
139.
부동산 면적상이로 감액요청한 매수인에게 답변하는 경우
167.
설정된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경우
173.
토지 임대료 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변호사작성 내용증명
02-2038-2438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빌딩 802 | 전화: 02-2038-2438 |
이메일: ksk@lawfirmy.com | 사업자: 264-81-06005 | 팩스: 0505-380-5250 | 대표:김상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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