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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임 누락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가 2000년 00월 00일 보낸 차임 미납에 대한 내용증명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2. 본인은 공동관리비는 00만원을 포함한 월세 00만원을 지급을 잘 이행해 왔습니다.
3. 하지만, 관리 허술로 비가 오기만 하면 누수로 인해 창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관하고 있는 물품이
젖는 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4. 귀하에게 구두상으로 말씀드렸으나, 조치한다고 말만 할 뿐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누수가 계속되는 한 본인은 공동관리비를 지급 할 수 없습니다.
5. 귀하께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신다면, 본인은 공동관리비를 포함한 월세 00만원을 누락없이 지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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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관련 샘플
178.
월차임 누락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177.
월차임 누락분에 대한 독촉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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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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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경락받은 자가 기존 점유자의 퇴거를 촉구하는 경우
191.
불법 주차 금지요청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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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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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동종 업종 금지 요청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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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부동산의 하자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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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부동산 가처분 신청에 따른 최고(통보)
194.
미지급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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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매도인이 매매계약 파기를 통보하는 경우 (매수인의 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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