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1. 귀하와 본인은 위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2 본인은 귀하에게 구두상으로 위 공유물의 분할을 요청하였고,
귀하께서도 그 당시 승인을 하였습니다.

3.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귀하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본 내용증명을 통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4. 위 공유물의 매매를 통해 매매대금의 균등한 배분을 요청 하오니,
내용증명을 송달 받은 후 2014년 _월 _일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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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작성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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