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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시효취득을 이유로 토지반환을 거부하는 답변을 할 경우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귀하가 2014년 _월 _일 보낸 토지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서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3. 그러나 본인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 온 바, 위 토지의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러므로 본인은 귀하가 보낸 내용증명에 수긍할 수 없음을 통보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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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방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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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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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한 토지에 대해 지료를 청구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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